시안입니다 — 아래 [확정 필요] 표시는 공개 전에 채워야 합니다.

권리침해 신고 접수

나도CEO를 통해 만들어진 사이트가 내 저작권, 상표 등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하시면 아래로 알려 주세요. 담당자가 확인합니다.

신고 접수 담당자

신고에 포함해 주세요

접수 후에는 이렇게 처리합니다

  1. 권리자가 침해를 소명하며 정식으로 중단을 요구한 경우, 해당 사이트의 복제·전송을 즉시 중단하고 신고하신 분과 사이트 운영자에게 알립니다.
  2. 정식 요구가 아니라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운영자에게 사정을 알리고 증빙을 요청합니다. 증빙을 받지 못하거나 침해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중단합니다.
  3. 중단된 사이트의 운영자가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소명하면 재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개 예정일을 신고하신 분께 알립니다. 그 전에 소송을 제기하고 알려 주시면 재개하지 않습니다.
  4. 같은 문제를 반복하는 운영자는 계정을 정지합니다.
  5. 상표 도용, 사칭, 피싱처럼 저작권 신고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같은 곳으로 알려 주세요. 담당자가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정당한 권리 없이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안내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공개 전 법무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