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침해 신고 접수
나도CEO를 통해 만들어진 사이트가 내 저작권, 상표 등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하시면 아래로 알려 주세요. 담당자가 확인합니다.
신고 접수 담당자
- 담당: 위지스(Wizice) [담당자 부서·이름 확정 필요]
- 이메일: [전용 이메일 확정 필요]
- 전화: [연락처 확정 필요]
신고에 포함해 주세요
- 신고하시는 분의 이름, 연락처, 이메일 (권리자 본인 또는 대리인)
- 침해되었다고 생각하는 내 저작물·상표와 그 권리가 내게 있다는 자료
- 침해가 의심되는 사이트 주소(URL)와 해당 부분(화면 캡처 등)
- 왜 침해라고 생각하는지 설명
- 신고 내용이 사실이며, 정당한 권리 없이 신고하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는 확인
접수 후에는 이렇게 처리합니다
- 권리자가 침해를 소명하며 정식으로 중단을 요구한 경우, 해당 사이트의 복제·전송을 즉시 중단하고 신고하신 분과 사이트 운영자에게 알립니다.
- 정식 요구가 아니라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운영자에게 사정을 알리고 증빙을 요청합니다. 증빙을 받지 못하거나 침해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중단합니다.
- 중단된 사이트의 운영자가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소명하면 재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개 예정일을 신고하신 분께 알립니다. 그 전에 소송을 제기하고 알려 주시면 재개하지 않습니다.
- 같은 문제를 반복하는 운영자는 계정을 정지합니다.
- 상표 도용, 사칭, 피싱처럼 저작권 신고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같은 곳으로 알려 주세요. 담당자가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정당한 권리 없이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안내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공개 전 법무 검토 필요]